식품 제조업소·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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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 단속(8.16~31)한다.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 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폐기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누리집 또는 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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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리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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