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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대책, 기존 제도와 중복지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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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대책, 기존 제도와 중복지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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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원대상이나 규모,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도 어떤 점이 다른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세부방안을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7% 초과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6.5%이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대환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은 차주도 한도 내에서 지원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으로, 이를 감안할 때 소진공 프로그램을 통해 3000만원을 대환받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법인소기업은 7000만원까지 추가 대환이 가능하다.

두 프로그램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환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취급기관, 한도, 금리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위 대환 프로그램은 다음달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중기부 대환 프로그램은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이며 중기부는 저신용 소상공인(나이스 신용점수 744점 이하)이다. 금융위 대환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을 대환해주나 중기부의 대환 프로그램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출만 가능하다. 신규 대출 취급 기관은 금융위는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4개 은행의 참여가 확정된 상태이며 인터넷전문은행과 비은행권 참여 여부는 협의 중이다. 소진공 프로그램은 신한와 하나은행 등 2곳이다.


대출한도는 금융위 프로그램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며 소진공은 개인 및 법인 3000만원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되지만 적용 금리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이다. 이에 따라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중기부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새출발기금은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역할이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은 신복위의 워크아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신복위의 워크아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신복위의 경우 재산 상태가 없는 상태의 개인 대출만 가능해 개인사업자대출은 조정이 안되는 점을 감안, 물적 기반시설 등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새출발기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원금 감면시에는 그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 부담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원금감면 손실을 부담하는 점도 다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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