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용역 '총액 확정계약'으로 이뤄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부터 '국제회의 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7일 전했다. 국제회의 용역 업계에서는 그동안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 불공정 관행이 만행했다.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되고 공정거래지원센터가 구축됐으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강화 조치가 요구됐다. 문체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2020년 11월부터 공공부문 예순 건, 민간부문 열네 건의 계약문서를 수집·분석해 국제회의용역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도출했다. 산·관·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와 법률·노무 자문,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국제회의 용역은 확정된 과업 내용과 상응한 총액으로 확정하는 '총액 확정계약'으로 이뤄진다. 계약 내용은 한쪽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정산에 드는 각종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에 계상된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요구할 수 없다. 전염병·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계약관계가 끝나는 경우 손해 금액 산정이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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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와 실무 운영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아울러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이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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