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핵심 참고인 측 “이준석, 무고죄 오늘 고발”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기업인 측 법률대리인이 이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4일 경찰의 4차 참고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오늘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음에도 이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용석, 김세의를 고소했다”며 “김철근 정무실장을 내려 보내 성접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적반하장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고 고의가 분명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받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13년 이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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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부터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조사하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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