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X냄새 정말 미치겠다" 반려동물 '발코니 배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일부 반려인들, 강아지 배변 발코니에서 관리
"뒤처리만 잘하면" vs "지독한 악취" 의견 분분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바 '발코니 배변'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 해결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바 '발코니 배변'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 해결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냄새도 나고, 여름이라 더 짜증나죠." , "배수구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네요."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동물의 이른바 '발코니 배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발코니 배변이란 반려동물 배설 과정을 발코니에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배변패드가 발코니에 있어, 주인이 제 때 정리하지 않으면 배설물의 냄새가 이웃으로 퍼질 수 있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폭염이 지속하는 요즘, 배설물 악취는 이웃들 입장에서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발코니 배변은 논란의 대상이다.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반려동물을 기를 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발코니 배변은 냄새가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또 다른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발코니 배변이 문제가 아니라 반려인의 관리 수준이 문제다"라면서 "매너가 있다면 여러 방법을 찾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최모씨는 "배변판만 쓰면 문제고, 패드까지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코니가 아니라 화장실에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일은 없겠지만) 발코니 배수구로 오물을 버리면 절대 안된다. 배수관에서 냄새가 엄청 심하다"라고 조언했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발코니 배변은 물론 강아지를 발코니에서 키우는 것은, 강아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픽사베이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발코니 배변은 물론 강아지를 발코니에서 키우는 것은, 강아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오고 갈등도 일어나는 가운데, 현행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 다른 세대의 주거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아파트 계단·승강기·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 부분에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반려동물이 이웃을 빈번히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발코니 배변'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입주민 등의 의견을 토대로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각종 다툼이 일어날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한 경비원은 "발코니 배변 갈등 뿐만 아니라 소음 갈등도,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지 않나"라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도, 관리사무소의 권고 이후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입주민들의 노력에도 제대로 개선이 안될 때,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하는 경우도 있다. 2008년 8월 대법원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견을 기르는 입주민을 상대로 한 건설사의 소송과 관련해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애완견을 사육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명도해야 한다고 한 원심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나 공동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공동주거 생활에서의 피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훼손되는 등의 구체적·객관적 피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지장을 받고 혹은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갖는 등의 주관적·심정적 피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