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대법에 자산매각 보류 요청…'한국 정부의 외교노력' 언급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우리 법원으로부터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최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는 이 의견서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관련한 대전지법의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0일과 29일 대법원에 낸 상고·재항고이유보충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쓰비시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됐고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해야지 우리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사법부의 매각 명령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회 등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논거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외교부도 최근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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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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