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경원 과기정통관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노경원 과기정통관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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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북경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를 29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하위 법령을 고시하고, 중국판 우버 서비스인 디디추싱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한화 약 1조 5500억 원) 부과하는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중국 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중 기업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KISA는 본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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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과 역외에 소재한 본사 등과의 개인정보 이전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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