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만개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4000개 증가한 51만5000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울산 동구·군산·영암·목포·해남·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른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30일), 중소기업은 2개월(10월3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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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이날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된다.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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