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명 대학 ‘로고’ 상업적 이용…상표권 침해 유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유명 대학의 로고를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학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판매할 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선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국내·외 유명 대학 중 교육업, 병원업,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 목적으로 해당 대학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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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이 대학 로고를 수익사업 일환으로 표지에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 로고를 사용할 때는 학교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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