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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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동료와 불화를 이유로 부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서울로 발령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측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B씨는 2019년 11월 A사의 부산 지사에 과장급으로 입사했다. 그는 동료와 다퉈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구제 결정을 통해 견책으로 감경됐다.


하지만 A사는 이듬해 B씨를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하며 직무를 바꿨다. B씨는 중노위에서 전보 인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A사는 중노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주거비와 왕복 교통비를 보조해주기로 했다"며 "직원들도 B씨의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등 당시 인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전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B씨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전보 인사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직 처분이 종료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인데 지노위에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는데도 원직 복직을 막는 것은 B씨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데다 노동위 판정의 실효성이 훼손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서울 사무소가 강남에 있어 주변 주거 비용이 비싸고, 멀리서 출퇴근해도 통근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며 "주거지원금을 월 50만원 보조해주기로 했지만, 불이익이 충분히 보전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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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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