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정·효율성 해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

형사 재판 중 '공시' 합격… 대법 "합격 취소 적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형사 재판을 받던 중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면접시험에 앞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기재했다.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됐고,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됐다. 이에 A씨는 ‘사전 질문서는 시험 관련 소명서류나 증명서류도 아니어서 처분의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A씨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해당한다"며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욱 크고,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D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