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금천구 8월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받아... 서초구, 토요 무료 세무 상담 운영

 주민세 사업소분 8월말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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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8월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

금천구는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 초까지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더라도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금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기본세율은 5만~20만 원이고,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 당 250원을 추가로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이택스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을 단순화, 납부 기간도 통일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개정 2년 차인 올해도 다소 혼선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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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평일 구청을 방문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 등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토토稅(세), 토요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8월13일부터 구청 7층 세무관리과 내 상담실에서 매월 2·4번째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1회 당 6명을 선착순으로 접수, 1인 당 20분 이내로 1:1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위원 세무사는 지역 내 마을세무사 및 한국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능기부형식으로 위촉, 운영된다.


상담 분야는 평소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비롯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다. 특히 보유세 상승에 따른 계산방법, 주택공시가격 산정방법, 절세방안 등에 대한 노하우도 세무사들이 알려줄 예정이다.


신청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단 첫 운영하는 8월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서초OK생활자문단’을 운영하여 매주 화요일 세무사의 무료 1:1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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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세금 고민과 궁금증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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