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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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다른 회사에게 제대로 된 물건을 주지 못하면서 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 받은 혐의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다른 회사에게 “대금 9억원을 선불로 주면 내일 바로 마스크 200만 장을 납품하겠다”며 9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주문받은 마스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무허가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해 제대로 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20년 6월 피해자에게 “우리는 중국에서 기계를 수입해 납품하고 있고 이미 다른업체로부터 기계 100대 주문을 받아 납품할 예정이므로 기계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미리 선금을 입금하는 업체에 먼저 납품할 예정이니 대금 5억2000만원을 주면 기계를 설치해주겠다”고 돈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 회사의 자금 사정은 열악했고 기계 주문을 여러 회사로부터 받았지만 중국으로부터 기계를 주문했거나 원활하게 기계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A씨는 ▲기계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구입대금을 편취할 의사 없었던 점 ▲마스크 역시 편취 의사 없었으며 마스크 공급하는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무허가 생산으로 적발돼 물량을 공급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물량 공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계 설치 등) 가능한 것처럼 말해 대금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으므로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고지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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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4억2000만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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