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50여명으로 구성
금감원·방통위 등 협력팀도
신고전화 112로 일원화
피해자 환급절차도 신속 진행

'신고→기소 원스톱'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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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처음 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해에만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합수단은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실과 6개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검사는 6명, 경찰에선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과장인 김정옥 경정 등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경력을 갖춘 경찰관 25명이 파견됐다.

합수단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여러기관에 분산된 전화는 112로 인터넷 피해신고 창구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각각 일원화된다. 합수단은 센터와 연계해 피해발생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히 특정·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방통위,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합류한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고 대포폰 개통,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범죄대응능력도 체계적으로 강회된다. 기관별로 산재된 범죄정보를 취합해 범죄 조직별 인적 구성, 범행 수법을 분석·축적·공유한다.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와 함께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강제 송환하고 범죄단체를 와해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범의 기소중지율(해외거주 등)은 23.3%, 기소유예율(인적사항 불특정 등)은 39%에 이른다. 콜센터의 경우 97% 이상이 해외이고 대부분이 중국에 위치해있다.

합수단은 최말단의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되 자수하거나 조직을 제보한 조직원은 불구속 기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피해회복과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에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신속 동결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가상화폐 등으로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추적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30세대와 주부 등이 허위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직업소개업체 및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계기 이용 발신번호 조작(070→010)과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한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등도 악용사례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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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출범식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면서 "발본색원해서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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