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권력 아냐… 제가 오롯이 욕먹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다"며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질 상황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하느냐'고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인사검증을) 한 사례가 많다"면서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뤄진 업무를 루틴하고 부서의 통상업무에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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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다"며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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