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핵심 참고인 측, “무고죄로 이 대표 고발”
"다음 주 서울경찰청 고발 예정"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기업인 측 법률대리인이 이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28일 경찰의 3차 참고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다음 주에 이준석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이며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13년 이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부터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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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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