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 명의로 49억원 대출 농협 직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객 명의로 몰래 49억원의 대출을 받은 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현아)는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농협 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1년가량 수십여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몰래 대출을 받아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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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범행은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됐고, 전체 횡령 금액은 5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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