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결로 예방 추진…환기시설·단열 강화
국민 불안감 해소 위해 설계기준 도입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향후 건설될 도로터널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결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보령해저터널에서 벽면·바닥 물젖음 현상이 나타나 국토부는 관련해 전문가들과 함께 2차례 자문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닌 결로에 따른 현상임을 밝힌 바 있다.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터널 내 제트팬을 가동하고 제습기를 설치한 결과 현재는 바닥과 벽면의 물기가 거의 해소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결로 발생을 계기로 결로가 터널의 구조적인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터널 이용 시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원인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령해저터널을 포함해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 대해 터널 내 습도, 온도 등 결로 발생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로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트팬을 적극 가동하는 등 결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터널 관련 해외의 설계기준에도 결로 방지를 위한 사항을 반영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 자문 결과 환기시설 보강, 단열 강화 등의 방법을 설계기준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국토부는 "관련 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도로터널사업은 결로 예방을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