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밀린 웅진에너지, 결국 파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웅진에너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결국 파산했다. 웅진에너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해온 업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김동규 이정엽)는 전날 웅진에너지에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김의창 변호사다. 채권자들은 9월27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10월25일 오후 3시20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결의사항은 '영업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 등이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선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국내에서 태양전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이었지만,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밀리는 등 경영악화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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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는 2020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인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달 20일 회생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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