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황태, ‘손질 먹태’로 둔갑시켜 판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러시아산 손질 황태를 손질 먹태로 다시 임가공 해 도·소매업체에 유통·판매·보관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43세 A 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5일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수입·가공·유통 영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시의 냉동창고에 보관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러시아산 손질 황태 15t가량을 유통업체로 여러 차례 보냈으며 모두 시가 2억8000만원에 이른다.
해경은 일당이 폐기 황태에 열처리, 소분 등을 거친 후 유통기한이 적힌 한글 표시 사항 스티커를 제거해 도·소매업체에 판매했고, 시가 6억원 정도의 황태 40t가량이 아직 냉동창고에 보관된 사실을 알아냈다.
해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황태채가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러시아산 황태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 판매량이 부진해졌고 유통기한이 지난 손질 황태 재고가 발생해 회사 운영자금 유통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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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먹거리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유통망과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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