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 8개월간 801명 검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검거 건수 786건 가운데 아동성착취물(294건, 37.4%)와 불법촬영물범죄(269건, 34.2%)가 가장 많았다.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가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피의자는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서,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다.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시행 후 9개월 동안 모두 147건의 위장수사에서 1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106명, 56%)를 차지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기존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지속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