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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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장애 학생이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학생의 코와 귀를 잡아당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장애 학생들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40대 교사 A 씨(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부산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서 A 씨가 만 7세 B 군과 만 9세 C 군의 코와 귀 등을 잡아당겨 상처를 냈다.


B 군은 수업 도중 의자를 창가로 옮겨 창밖을 계속 바라봤고 A 씨는 여러 차례 말로 제지했지만 듣지 않자 코와 귀를 잡아당겼다. C 군도 비슷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 기간제 교사로 올해 이 학교에 임용됐다.


4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어 그 학급에 맞는 특수교육만 받았지만 1학년 담당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돼 대신 수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급 수업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담당 교사와 실무사가 함께 배치되는데 사건 발생 날은 학생들을 잘 아는 담당 실무사도 없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상황이 여러모로 꼬였지만 수업을 잘해보려다가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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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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