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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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과목의 정답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당했다. 재판을 통해 정답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고교 교사 A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한 두 문항에 대해서는 앞서 평가원이 지난해 수능이 끝난 뒤 이의신청을 접수할 때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기존에 발표한 정답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생활과 윤리 교사인 A씨는 소송을 내며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정답 결정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원고로서의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본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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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가 학생들에게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의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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