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 쌍용차 매각배제 잘못없다"…대법, 특별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특별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가 KG모빌리티 KG모빌리티 close 증권정보 003620 KOSPI 현재가 3,865 전일대비 45 등락률 -1.15% 거래량 1,379,456 전일가 3,91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3년 연속 흑자' KGM, 황기영 대표 '동탑산업훈장' 도요타, 인도 공장 3곳 신설 추진…생산 3배로 늘린다 '픽업 튜닝의 모든 것' KGM 튜닝 페스티벌 개최 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올해 1월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허가받은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올해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뺀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계약이 해제됐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당초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에디슨 측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 측은 4월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 해제 이후 재매각을 진행해왔다. 법원은 지난달 말 KG 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