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어민 북송' 관여 해군 장교 불러 조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어민들이 탄 선박 나포 과정에 관여한 해군 장교를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해군 A소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11월2일 탈북 어민이 탄 북한 선박을 나포할 당시 해상 경계 작전 수행 상황, 신병 제압 후 동해군항으로 압송할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그해 10월31일 북한 어선에 탄 민간인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며 북측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내용을 특수정보(SI)를 통해 인지하고 남하 가능성을 고려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
이 어선은 같은 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퇴거 조치에 따라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11월2일 다시 NLL을 넘었다. 해군은 이들이 귀순 의사도 밝히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 영해로 넘어오자 나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민들이 우리 군에 나포된 지 5일 만에 당시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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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북송 의사 결정 라인에 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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