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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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각 시도경찰청 등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급 경찰관들이 전국 현장팀장 회의 개최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만류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시도경찰청 경무과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경찰의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지시한다"며 "본청 각 국·관 및 시·도경찰청장, 부속 기관장은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복무규정 준수사항이 첨부됐다.

명시된 복무규정 준수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상관의 직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집단적 행위 ▲근무태만 행위 ▲내부망,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료를 비난하는 품위 손상 행위 등에 대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부연하기도 했다. 예컨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명령을 공공연하게 부정·비난하는 행위 등'의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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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삼영 총경은 앞선 23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실상 징계 소식에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2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오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전국팀장회의에 치안 일선에 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들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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