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도용·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

일당이 담배를 불법 제조한 공장 내부. [이미지출처=경남경찰청]

일당이 담배를 불법 제조한 공장 내부. [이미지출처=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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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중국산 담배를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5일 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씨 등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하고 한국인 6명, 중국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국정원과 공조해 일당의 범죄 사실 첩보를 입수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공장 주변 잠복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장에서 공장운영자와 불법체류자 종업원 등 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장부 및 배송일지, 불법 제조 담배 118박스 등 증거자료를 압수한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통화 내역을 분석해 총책, 공장관리자, 판매책, 담뱃갑 제조원 등 불법 담배 제조 조직 21명을 모두 검거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11월께부터 올해 3월께까지 낙동강 주변의 빈 공장을 임차해 담배 제조 기기 6대를 설치한 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중국산 상호를 베껴 만든 담배 28만8000보루를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했으며 총 18억7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건강증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불법 제조 담배는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경남도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일당이 담배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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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은 데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라며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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