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였던 지난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였던 지난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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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23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유최안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철창·난간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도 포함됐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됐고 조합원들이 경찰 출석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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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우조선해양 1독(dock·선박건조장)에서 건조하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한 채 파업 농성을 벌여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노사 합의로 맨땅을 밟았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이자 선박 점거농성 31일째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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