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 연장 불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서 집회를 계속한 극우성향 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퇴임 후 평산마을로 귀향했다. 자유연대는 6월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하고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이후 집회 개최 기한이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 달 간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회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집회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는 등 소란을 일으킨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의 이웃집 주민을 찍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했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따르지 않으면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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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에도 영상 플랫폼 단체 '벨라도'를 포함해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등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게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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