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 하청 노사 잠정 합의
최대 쟁점이 된 파업 피해보상은 합의 못해…향후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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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사 간 협상이 22일 타결됐지만 교섭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합의를 하지 못했다.


22일 하청 노사는 "임금 인상과 관련한 4.5% 인상하기로 했다"며 "파업 이후 폐업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측은 파업 과정의 손해배상 문제, 즉 민·형사상 면책 문제에 있어선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측 추산에 따르면 51일 간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불법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사측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는 실제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이 같은 행위는 보복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 나와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그것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하청노조 파업의 위법·불법성에 대한 것부터가 논란이다.


노동계는 파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인 만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와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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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소송을 하더라도 많게는 수십·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할 노동자들이 없다는 점이다. 소송 비용도 감당하기 힘든 근로자들은 전세 자금, 선산 등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지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지 여부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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