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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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단체급식 전문 업체에서 해고된 뒤 자신의 자리를 꿰찬 후임자에 대해 "결핵 보균 사실을 숨기고 구내식당 등에서 근무 중이다"란 취지로 무고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급식 전문 업체에서 해고된 뒤, 자신의 후임자로 일하게 된 B씨를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2020년 7월13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B씨가 법정 결핵 보균자란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 구내식당을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고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다"고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7월 이 업체에 입사했지만,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약 2개월 만에 대기발령을 받고 이듬해 1월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기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인에 대해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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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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