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엘시티 이영복,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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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2009년~2016년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 등이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거래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용역계약은 허위 거래로 인정됐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도 실제로 이뤄진 용역거래가 존재하고 다른 법인이 용역거래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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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8년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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