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회원 국내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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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검거한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22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밤의전쟁 운영자 A씨는 2014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들을 홍보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을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영한 밤의 전쟁은 가입한 회원만 7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알선 사이트다. 앞서 경찰청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붙잡았다.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등 관련자 2522명도 검거했다.

A씨는 이 같은 경찰 수사에 앞선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2019년 공동운영자가 검거됐는데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청에서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 끝에 작년 9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이 지난달 A씨의 추방을 승인하자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해 이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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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이날 마닐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B씨도 A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돼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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