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손실흡수 능력 강화...“대출 건전성 악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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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하락할 경우 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적으로 협의회는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종이나 다중채무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절차는 상호금융 중앙회가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시재금 횡령 등의 금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우선 제도가 미비한 상호금융권 상임감사의 선임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장·조합장과 특수관계인은 상임감사에서 제외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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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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