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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온라인상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김 여사가 언급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내용에는 '미쳐도 곱게 미쳐라',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가' 등의 비방과 선정적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가 A씨를 포함한 악플러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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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피의자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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