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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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헌법재판소가 21일 법률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또 다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GS칼텍스, KSS해운, AK리테일이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심기각판결과 재심상고기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과 이를 통해 확정된 행정처분인 과세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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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을 처음 취소한 헌재는 지난달 역대 2번째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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