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법]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영세사업자 세부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
영세사업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세
정부가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제도 기간을 3년 늘리고, 폐업 등으로 세금을 체납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연장한다.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금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늘린다.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세액감면한다.
대신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도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 이전 폐업 후 2025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취업한 영세사업자는 체납액 징수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10%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또 기업이 중고자산을 기증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기증할 시 시가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납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3년 늘린다.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역시 3년 연장한다. 조합법인은 과세표준 20억원 이하일 경우 9%, 20억원 초과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등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 동의 하에 관세청이 과세정보를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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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에서 은행에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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