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간 무허가 숙박 시설에 관광객 '안전 사각지대'
인천시 불법 숙박업소 12곳 적발
관광지 중심 무허가 시설 기승
위생, 소방 점검 의무 없어 '안전 사각지대' 우려
[아시아경제 이서희 인턴기자] 휴가철 관광객을 노린 불법 숙박업소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관할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숙박업소가 늘면서 휴가철 관광객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인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주간 불법 숙박업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당국에 신고 없이 영업한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영종ㆍ용유해수욕장 주변 10곳과 청라 2곳으로 담당 구청에 신고 없이 펜션ㆍ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와 제주 등 휴가철 인기 관광지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특히 최근엔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주거용 건물에 일회용 세안 도구를 배치하고, 앱 메인 화면에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적어서 올리는 등 교묘하게 숙박업소처럼 꾸며 업로드 하는 곳이 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된 주거용 건물은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무허가 숙박업소가 위생이나 소방 시설 점검 대상에 빠져 있어 관광객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라 숙박업소를 관리ㆍ운영하는 펜션 사업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객실 내부를 최소 두 달에 한 번 소독하고, 수용 인원을 고려해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투숙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의 경우, 사실상 숙박업소에 해당하지만, 법의 감시망 밖에 있어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0년 1월, 설날 연휴를 맞아 동해안 펜션으로 떠났던 일가족 7명이 펜션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일가족이 머물던 펜션은 다가구 주택을 개조해 만든 무허가 시설이었으며, 숙박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 당국의 특별 조사도 피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고가 난 펜션의 인근 업소들을 확인한 결과, 무허가 시설인 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처벌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해시 보건소 식품안전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허가 시설 적발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 단속도 나가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몰래몰래 영업하는 경우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면서 “설령 적발한다고 해도 그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기에 거주지를 강제 봉쇄하라고 하기도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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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A씨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중엔 펜션을 매매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이 토지 용도 제한에 어긋나서 어쩔 수 없이 무허가 숙박업의 길로 빠진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분들의 경우, 진심으로 시설을 양성화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다. 뭔가 구제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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