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악인들 "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산악연맹 산악인들이 고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촉구했다.
광주시산악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김 대장의 등반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국가가 국위 선양을 인정했다”며 “그러므로 관련 법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개정,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김 대장 실종 당시 수색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최근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 장관이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제19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김 대장의 구조 비용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 성명은 광주 지역 산악인뿐만 아니라 대한산악연맹, 17개 시·도연맹 등 산악 관련 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최근 정부에 구상권 청구 취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김경만(비례)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향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상권 저지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원들은 “김 대장의 등반은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니고, 국가가 국위 선양을 인정한 만큼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정부 훈장 등을 받은 이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발생한 해외 위난 상황 비용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피길연 산악연맹 회장은 “김홍빈 대장은 우리 지역 출신 산악인으로, 지금까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추서한 체육훈장 청룡장과 2021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등 공적이 인정된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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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대장의 안타까운 영면이 헛되지 않도록 체육인을 비롯한 모든 분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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