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플 수업 이수 의무화한 대학교… 종교 자유 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학교에서 채플 수업 이수를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으로부터 "채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해당 수업 내용이 문화 공연, 인성 교육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과 수업 방식이 예배 형식이 아닌 점 등을 언급하며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안내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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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하지만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등이 명시된 점,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채플 이수가 의무인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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