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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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임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빨리 나가달라며 흉기로 세입자를 협박한 집 주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2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문을 망치로 두드리며 세입자를 위협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엔 세입자 B씨의 딸인 40대 여성 C씨 혼자 있었다.


A씨는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내는 조건으로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사람과 매각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의 2배를 물려줘야 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입자 B씨의 계약 기간은 1년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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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혼자 사는 여성의 신변에 큰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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