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55만→65만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1만2000원→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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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인상한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은 7월부터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위기청소년 지원 대상을 만 9~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생리용품 지원금 인상 원본보기 아이콘


여가부는 올해부터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상담·활동·기타 지원금을 인상하고 교과목 학원비와 문화체험비를 신설했다. 생활지원금은 55만원, 상담지원은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 이내, 활동·기타지원금은 월 30만원 이내다. 8월부터 생활지원금 상한액은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생리용품 지원금 인상 원본보기 아이콘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액도 7월부터 8.3% 오른 1만3000원이 된다. 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1~18세에서 올해부터 만 9~24세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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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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