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받은 사실 부모님·배우자에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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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자신의 건강 악화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병채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이 병채 씨에게 "종전까지 성과급을 5억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고 묻자, 병채 씨는 "놀랐다"면서도 "초과 수익이 나서 다른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변경 체결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병채 씨는 "제 성과와 제 몸이 안 좋아진 데 대한 위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병채 씨는 이날 자신이 화천대유에서 퇴사한 이유도 건강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을 받은 뒤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이나 어머니,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검찰이 묻자 병채 씨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퇴직금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병채 씨는 재차 반박했다. 그는 "말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월급이 얼마인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성과급에 관해 아버지께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7일에도 병채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병채 씨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지만 화천대유에서 자신의 전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다가 작년 4월 말 퇴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인 동시에 업무 과정에서 질병을 얻은 데 따른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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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조만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다음 공판 말미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구속기소 돼 오는 8월22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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