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선고도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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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는 이달 21일로 예정한 장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비틀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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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1일 선고 예정이었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28일로 연기했다. 양 위원장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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