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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연쇄 방화를 저질러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이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두 건물에 잇따라 방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1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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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고,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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