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자체 결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라북도 정읍시장에게 한 시민단체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도록 한 조처를 재검토하고 향후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시 도시재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읍시의 한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9월 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당시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불법특혜와 부정채용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당시 정읍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읍시는 해당 현수막이 유 전 시장에 대해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역사 속 인물에 빗대어 묘사해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게시를 불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공적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비판 과정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인권위는 아울러 "피진정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당 채용 등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게시를 신청한 현수막 내용은 주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 전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