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2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승소한 자료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버린다면 이는 분명 헌법에 위배된 행위"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또 "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해 이씨 사망 관련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정보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시켰다. 유족들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판결은 같았다. 이후 해양경찰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종전 발표를 뒤집자 유족들은 다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기록들을 열람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와대와 해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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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우리 군의 특별취급정보(SI) 수집 등을 관장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방부가 2020년 9월 이씨가 북한군 사격에 피살된 후 ‘자진 월북 추정’으로 발표하면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부대원들에게 이씨의 피살을 전후해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그 성격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을 배제할 만한 기밀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검찰은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물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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