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노동자들과 만나 처우개선 논의키로…동문출신 의원들이 중재
학교 "조속한 시일 내 간담회 진행 예정"
보수 성향 변호사, 재학생 소송 대리 나서
서면 공방 넘어 정식재판 가능성까지
유사 선례는 2006년 외대 총학-노조 소송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연세대학교가 학내 노동자들과 만나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학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연세대 출신 우원식·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서승환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학내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원청으로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학교와 노동자간 간담회를 제안했다. 학교 측도 이에 동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재학생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유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재학생들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은 이미 노동자 측 소송을 맡은 바 있다. 노동자 소송대리인단 측은 "노동자분들이 원만하게 재학생들과 대화해 소 취하되는 것을 원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들과 서면 답변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쟁점은 ▲노동자들의 학내 집회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의행위로 본다면 학생들의 이익을 침해됐는지 ▲침해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 측에게 있는지로 압축된다.
유사한 사례로는 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학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꼽힌다. 당시 대학노조 외대지부는 대학측에서 일부 조합원 지위를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하자 약 7개월간 파업한 바 있다. 노조는 본관을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였는데 총학생회에서 노조를 상대로 15억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소음으로 학습권을 방해받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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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재판부는 총학생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총학생회는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불편함에 대한 책임은 노조가 아닌 학교가 져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노동3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노동3권의 행사는 어느 정도 사용자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제3자에 대해 계약 관계가 있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하면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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