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사결과, 금성면 일대 2천여건 잘못 부과 1명 해임 등 5명 징계 처분 내려져

담양군, 수도검침원 비리 31건 800만원 현금착복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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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담양군이 수도검침원 비리와 관련해 최근 감사를 벌인 결과 주민들의 요금대납 부탁을 받고서 요금을 내지 않고 검침원이 착복한 사례가 31건, 금액으로는 8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담양군 감사 결과와 주민들에 따르면 담양군 금성면에 사는 A할머니는 매월 자신의 집으로 수도 검침을 온 검침원 B씨에게 월 5000원 안팎의 수도요금 대납을 부탁하곤 했다.

A할머니는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있어 매달 5000원에서 많을 때는 1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납입해 달라고 현금으로 검침원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할머니가 대납을 부탁했던 돈은 요금으로 납부되지 않고 수도검침원들의 용돈벌이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양군은 감사를 진행 근무 태만이 적발된 검침원 5명에 대해선 해임·정직·감봉 등의 조처를 내렸고 이 가운데 현금착복이 확인된 B검침원에 대해서는 착복한 금액을 전액 변상 조치토록 하고 해임 처분했다.


이번 담양군의 '수도요금 폭탄' 사건은 평소 사용요금의 10배 가까운 금액을 고지받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수도요금 전수조사에 나선 담양군은 요금 과오납에 '검침원의 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금성면 일대 1954가구에 5월분 수도 요금으로 총 3억4000만 원이 청구됐다.


평소 6000여만 원대였던 마을 전체의 수도 요금이 갑자기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가구당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부과된 예도 있었다.


담양군은 수도 요금이 잘못 부과된 원인을 검침원의 태만으로 확인했다.


담양군은 “지난해 1월부터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그간 상수도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군청 소속 검침원들이 매월 상수도 수용가구를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량을 기재해 왔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전체 수용가 1만5000여가구 중 부과누락 등이 발생한 1954가구에 6월 중순 사과문을 직접 보내 사과하고 개선책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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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예고문도 보내 6월분 부과예정액을 수용 가구에 알린 뒤 최종 확정 부과할 방침이나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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