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6천곳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00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 기간동안 시ㆍ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 및 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 흡연 ▲술ㆍ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ㆍ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대부분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일반 룸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ㆍ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로 결정ㆍ고시된다.
이러한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계도 위주로 순찰하되, 위반 업소는 경찰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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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도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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